안희정 징역4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아직 검찰의 구형일뿐 재판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구형과 재판결과는 다릅니다. 구형은 검찰이 요구하는 형량이며 실질적인 판결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어제 안희정 징역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구너세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히면서 안희정 징역4년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서 안희정 징역4년에 대한 이유를 말했는데요. 마땅한 증거다운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징역을 때려야하는건가요? 참으로 어이가 없긴 합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서 "피고인이 어떤 지위였든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법류에 따라 상응하는 첩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말은 여자입장에서 애매한 경우라면 남성이 성폭행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에 대해 안희정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것대로 존중하고 위로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제 경험은 그게 아니었다. 잘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