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아들 개목줄을 채우고 방치하여 질식사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인 친부와 게모가 아이 친엄마에게 1억 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3살아들 개목줄로 질식사 시켰는데 아이엄마에게 1억 6천만원만 주고 끝난건 아니라고 합니다. 두사람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지난해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17일 머니투데이 측에 따르면 대구 지방법원 민사부는 2017년 3살아들 개목줄 사망시킨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선고하였습니다. 1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 3살아들 개목줄 사건 이전 친아버지와 그의 재혼 아내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안 어지르고 보기 싫다는 이유였다는데요.
그럴거면 아이를 키우면 안됬죠? 3살아들 개목줄 가해자들에게 징역 15년형은 너무 짧습니다. 적어도 30년형은 떄려야 하는게 아닐까요? 세금도 아까운 쓰레기놈들이네요.
3살아들 개목줄 사망사건은 2017년 7월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목에 애완견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뒀는데요. 사흘째 작은방 침대에 묶여 있다가 침대에 내려오던 중 목이 걸려 질식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친엄마는 아이의 사망사실을 듣고 두사람에게 약 3억 9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의 절반정도만 인정하였네요. 3살아들 개목줄 사건을 보면 그냥 전재산 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원은 3살아들 개목줄 사건에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아이의 유산 절반을 상속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유산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절반이 간다고 하네요.
이런 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증거가 없어서 3살아들 개목줄 사망시킨게 고의가 아니라구요? 언제부터 그렇게 증거따졌나요? 곰탕집 사건은 증거없이 잘만 판결하더니 하여튼 지들맘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