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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인권침해

오랜만에 신창원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하였습니다. 문제는 신창원에 대한 인권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권침해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신창원 인권침해 내용과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신창원 20년 넘게 독방생활

인권위는 조사 끝에 신창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도소가 한법에서 보장하는 신창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특히 신창원을 20년 넘게 독방생활 하게 해두었다는 점이 인권침해에 큰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광주교도소장에게 "신창원에 대한 독방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감시 여부 재검토"를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고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니 법적절차를 꼭 따를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한편 신창원은 독방생활 외에도 용변보는 모습까지 CCTV로 감시당한다는 충격적인 소식 또한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실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화장실에 용변 보는모습까지 그대로 노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부분은 충격적이 였습니다.

 

신찬원은 일반 독방생활과 다른 계호상 독거수용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독거 수용은주간에는 다른 수감자와 함께 생활하지만 휴업일과 야간에는 혼자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이라고 느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신창원은 항상 혼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외 운동, 접견, 목욕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다른 수감자와 접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의 모든 활동이 24시간 내내, 용변보는 것 또한 cctv를 통해 감시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24시간 cctv 감시 및 독방생활은 좀 가혹한 듯 싶습니다. 물론 시대를 흔든 범죄자이긴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범죄자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PC방 살인을 했단 살인마라던지, 아니면 고유정이라던지, 정말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창원 그는 누구인가?

신창원은 1989년 3월 동료 4명과 함께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붙잡혔고 이듬해 7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신창원이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범으로서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상당히 강하게 적용된 듯 싶습니다. 요즘은 살인을 직접해도 15년 정도나오던데요.

 

한편 신창원은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1997년 1월 화장시에 있는 철창을 자르고 도망쳤습니다. 이때 탈옥하기 위해서 체중은 20kg넘네 감량하여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창원은 전국을 떠돌며 경찰을 피했습니다. 약 2년 반정도 말이죠. 그 기간동안 약 10억원의 현금과 금품을 훔쳤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당시 신창원 뉴스 때문에 거리에 밤늦게 사람이 돌아다니는 일도 적어졌다고 합니다.

신창원 탈옥이후 경찰은 검거를 위해서 동원인력 약 100만명을 동원, 하지만 경찰 포위망을 6번이나 직접 벗어나면서 희대의 탈옥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창원의 도주는 1999년에 끝납니다. 가스레인지 수리기사가 신창원을 발견,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후 신창원은 "할말이 없다"면서 법원에서 다시 22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독방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창원은 이런 생활을 못견디고 2011년에는 아버지 사망소식을 듣고고무장갑으로 자살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자살 기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권 vs 범죄자 네티즌 의견갈려

현재 여론은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줘야 한다는 것과 범죄자들에게 인권은 없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신창원이 "교정심리 검사도 일반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일반 수용자들과 동등하게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창원에게 독방생활가 24시간 cctv 감찰이 진행이 될거라면 저는 신창원보다 더심한, 또는 동급의 범죄자들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최근에는 신창원보다 더하면 더한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인권위의 권고에 신중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이런 것이 한번 시작되면 유사한 사건이나 관련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섣불리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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