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 소재 경찰청제천수련원 원장이 총소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수련원의 임모 원장 및 관리자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징벌성 업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제천수련장 원장이 징벌성 업무를 시켰을뿐 아니라 사유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 전형적인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찰청제천수련원은 경찰 가족 등이 이용하는 호텔식 휴양시솔로 2019년 7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곳 시설과 직원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의 관리를 받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경찰청제천수련장 원장인 임원장과 관리자들의 갑질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감시나 압박하러 한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진이유로 직원감시.. 일부직원대상 퇴사 정황 하지만 ..